공지 방사선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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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제1항제4호, 제22조(자격의 정지)제3항
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02호, 2011.11.22.> 부칙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다. 의료자원정책과-17509(2017.12.8.)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14.11.23.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귀하께 일괄신고 기간을 두어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17.11.30일 기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7.12월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8.6월까지 신고 유예를 드렸으나, 현재까지(’18.7.26일 기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면허 효력정지처분 하였습니다. 효력정지 기간(‘18.9.1~면허 신고 할때까지) 에는 방사선사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신고를 완료할 경우(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확인서’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문의 : 대한방사선사협회>
ㅇ 연락처: ①070-4880-0598, ②070-8797-7913, ③02-529-4661, ④02-529-4662 ㅇ 홈페이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www.krta.or.kr → Q&A(민원게시판) |
<처분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ㅇ 연락처: ① 044-202-2452, ② 044-202-2469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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