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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면허신고 절차 및 면허효력정지 관련 질의응답[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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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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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면허효력정지 의견제출서 관련 질의응답

Q1. 몇 년 동안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신청,

    2017년도부터는 보수교육 비대상 신청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2.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6개월 미만 종사자 (1년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군복무자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전공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출산+육아휴직자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Q3.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류는 복지부에 제출하나요?

보수교육 면제 등을 위한 서류는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란에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입력(업로드)하여야 하며, 연도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따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Q4. 2018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이전 몇 개 연도 보수교육 내역이 필요한가요?

2018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4, 2015, 2016, 2017년 보수교육 내역(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이 필요합니다.


Q5.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보수교육 이수 후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Q6. 면허신고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데 문자 또는 메일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 또는 메일 전송이 안 되는 것은 과거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나 연락처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각 의료기사등 협회로 비밀번호 초기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7.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팝업이 뜬 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모든 파일 한 파일로 압축하여 재 첨부

인터넷옵션 설정 변경 [도구]-[인터넷옵션]-[설정]-[임시 인터넷 파일]-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체크 후 확인저장

Q8.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필요시 면허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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