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알림 사)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선거관리 위원회 - 투표권 관련자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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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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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자의 자격은
1. 2019년도 연회비 완납자 (2019.21.31.)
2. 평생회비 납부자
3. 60세 이상의 정회원(미납자 포함)
위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회원으로 첨부파일을 참고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 및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협회 최해관 총무이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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