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선거관리위원장 위촉
페이지 정보
작성자IRTA
첨부파일
본문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선거관리위원장 위촉
1. 인천광역시회 회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2. 인천광역시회는 인천시회 회칙 제 1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②항,③항과 인천시회 선거
관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위촉하오니 선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도회 | 직 책 | 소 속 | 성 명 | 임 기 (선관위 규정 제6조) |
인천광역시회 | 인천시회 선거관리위원장 | 인천기독병원 | 강 인 석 | 선거 1개월 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7일 후까지. |
- 이전글인천시회 제17대 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 공고 22.12.15
- 다음글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22년 공적 회원 추천 건 22.1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