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회비 장기미납회원 구제방안 종료일 도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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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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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년회비 장기미납회원의 회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과년도 5년간 회비 납부를 완료한 회원에게 교육이나 본회 홈페이지 이용제한의 규제를 풀어 주었습니다.
2009년도 2월28일부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위와같은 제도가 폐지 되오니 장기미납회원들의 참여 바랍니다.
기 준 : 장기미납회원중 2004~2008년 회비 225,000원 납부한 회원께 교육이나 홈페이지 이용제한의 규제를 해제
(2004년 이전 미납내역이 삭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기 한 : 2009년 2월 28일까지
납부방법 : 본회홈페이지 카드납부 혹은 인천광역시회 직접납부
(본회납부시 5년간 회비 납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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