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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사선사만 X-ray 촬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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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방사선사만 X-ray 촬영 가능”

 

서울시의사회, ‘위반 시 형사고발•자격정지’ 對회원 안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최근 대법원이 무자격자 방사선촬영에 대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방사선사가 아니라면 무자격자에 의한 관련법 위반이며 무자격자에 의한 부당한 급여비 청구에 대해서는 진단료 전체를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행위를 할 경우, 의료인(의사)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형사고발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지며 간호사(간호조무사)와 무자격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고발에 처해진다.

<의사신문 제4736호 2009년 7월 9일자 3면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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