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촬영 문제에 대한 서명운동중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IRTA
첨부파일
- 치과방사선촬영(서명운동).hwp (1.4M) 0회 다운로드
본문
치과의사협회가 파노라마, 세팔로 촬영검사를 무면허자(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므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그동안 우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씩 방문하면서 의견 진술과 의견서로 제출한 자료로
" 방사선사가 파노라마, 세팔로 촬영검사를 해야하는 이유 "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오니 필독하시고, 두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반대 의견 전달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라며, 각 시도 또는 학회의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참여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중소병의원의 일반 방사선촬영검사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우리 방사선사 업무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협회의 한가지 의견 보다,
개인회원 다수의 의견이 더 효과적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socialservice.or.kr/
-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참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0185&
- 이전글MRI 촬영실 내의 모래주머니 관련 안전성서한 홍보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청) 09.04.08
- 다음글2009년 1차 보수교육 이수확인 및 년회비 납부확인요망 09.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