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선거관리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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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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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회 회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2. 인천광역시회는 인천시회 회칙 제 1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②항,③항과 인천시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위촉하오니 선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도회 | 직책 | 소속 | 성명 | 임기 (선관위 규정 제6조) |
인천광역시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선거관리위원장 | 인천기독병원 | 강인석 | 선거 1개월 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7일 후까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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