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회비 장기미납회원 구제방안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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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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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5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바 첨부한 공문과 같이 년회비 장기미납회원에 대한 구제책을 회원여러분께 공지하오니 공문내용을 참고하셔 미납된 회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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