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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알림 보수교육 면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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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신청은 2015년 1월6일 이후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메뉴에서만 면제ㆍ유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자 로그인
2. 본인인증
3.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 작성(온라인상에서)
4. 첨부(증빙)서류 업로드
①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병역증명서
③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재학증명서
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사본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신청결과 확인
①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② 검증 결과 안내 메시지 확인
③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 발급 가능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1-02 10:21:33 일반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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