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관련 보건복지부 지침(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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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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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상등의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대상 :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의료기사등
일괄신고기간 : 2015년 1월 6일 ~ 2015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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