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알림 년회비 장기미납회원의 재가입 제도 안내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IRTA
본문
2월28일 시행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개괄적인 내용은 사무국에서 협회회무 란에 공지할 것으로
차지하고, 전국 방사선사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의결 확정된 협회비 납부 관련사항을 다음과같이 공지합니다.
가. 목적 : 면허신고제도 시행과 더불어 장기회비 미납으로 협회 가입을 하지 못하던 미등록 비회원을 대상으로
소외된 전국의 방사선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회 재가입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 함께 만드는 협회, 함께 누리는 협회'를 만들어 가기 위함.
나. 대상 : 2013년까지 회비가 미납된 방사선사.
다. 일시 : 2015. 03. 01 ~ 2016. 02. 29 (1년간 한시적 운영)
라. 방법 : 방사선사 면허 취득 후 미납된 회비를 완전 감면하고, 협회 재가입비 3만원과
2013년 & 2014년 회비를 일괄 납부하여 재가입한 후 2015년부터 정상적인 회비 납부.
마. 기타 : 중앙회에서 2014년에 수행한 회의 및 사업보고(총 380쪽)와 예결산은 격정적인 토론 끝에 통과하였으나,
정관 개정은 정족수(재적 대의원 218명의 2/3 출석)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함.
- 이전글보수교육비 인상에 관한 안내 15.03.09
- 다음글2015년 제1차 보수교육 개최안내 공지 15.0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