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알림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초음파 수가산정’ 반대 의견개진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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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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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초음파검사_보험수가_찬성_서명운동[1].pdf (61.9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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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초음파 수가산정’ 반대 의견개진 협조 요청의 건 >
1. 방사선기술 향상에 힘쓰시는 각 부서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진단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와 방사선사만 초음파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6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를 지급함.”이라고 하여 게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개진 방법 및 서명운동, 초음파근무자 파악등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귀 병원의 방사선사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협회는 방선사의 생종권이 위협받고 있는 고시 개정안이 시정 될 때강력하게 대응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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