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알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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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면허신고제는 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과 방사선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과 사명감으로 견뎌온 방사선사의 역할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을 향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참여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우리협회를 향한 냉소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공급과잉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 12,632명 ~ 14,196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하여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정원 외 모집 감축, 4년제 학제일원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으로 감축되는 입학정원조정 등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중장기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부 대학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및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철하려고 노력중입니다.
2.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역할에 걸맞은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에 수차례 개최한 대한방사선사협회 권익보호위원회의, 4월 15일 전국 복지이사 및 권익보호위원 간담회, 10월 28일 회원권익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1)방사선사의 적정임금 연구(최** MK노무법인 노무사), 2)방사선사의 권익 (김** 충남·대전 보건의료노조 본부장, 권익보호위원), 3)방사선사의 임금과 근로조건(함** KB오토테크 노사협력팀), 4)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문제와 방사선사 (안** 참여연대 사무처장,성공회대 외래교수)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포지움에 실제 참여인원은 너무나 저조합니다. 방사선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되도록 국민청원에 보내준 열의를 협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당한 노동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와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MK노무법인을 통하거나 또는 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원하는 답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방사선사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임금 또한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방사선사에게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 무면허자에 의한 방사선검사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에 행정기관 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거나 방사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경우에 국민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대한방사선사협회, 보건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국민권익위 등)으로의 신고는 자연인(개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협회로 신고하실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주변에 누가 어떠하더라’ 라는 방식의 신고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고, 신고자 본인이 증언을 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5.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실한 협회비 납부자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방사선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온 방사선사와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방사선사가 모두 소중한 회원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회비납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비와 회비는 회계를 분리하기 때문에 더 부담한 보수교육비가 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폄훼하기 보다는 각자의 사정과 의견으로 성실한 회비납부자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의 3년 주기감사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법인의 검토, 대의원 총회에서 당선된 3명의 감사에 의한 매년 정기 감사,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 및 결산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결로 확정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에서 부족한 부분인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법에 따른 방사선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은 아래와 같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자격의 정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법에 의해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수교육위탁기관으로 협회 산하 각 시도회 및 전문학회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비는 회비납부자인 회원에 비하여 미납(비)회원이 보수교육비를 더 부담하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 중에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회비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한 것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및 검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방사선사의 의무사항임을 양지하시어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8일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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