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연수강좌위원회 중앙연수원 인천분원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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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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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진행 상황 | 환불 액 |
교습개시 이전 | 수강료 전액 환불 |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교습시간 1/2 이상 경과 | 수강료 환불 X |
※환불이 되는 기준은 단과 1개월(월 8회 기준), 종합반은 1개월(30일 기준)
학원 법에 의거하여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 조치 됨.
⇒ 단과 1개월(월 8회 기준)은 중앙연수원 교육과정 중 8회로 구성된 과정에 해당.
8회 미만의 교육과정은 환불 규정에 해당 X(=부분 환불X)
[환불 준수 사항]
1. (부분)현금 환불이거나,현금 수강신청자에 대한 현금 환불은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 현금 환불은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환불 처리됩니다.
(환불 계좌조사를 위해 이후 연락필수.)
3. 카드(부분) 환불의 경우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실제 환불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각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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