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연수강좌위원회 중앙연수원 인천분원 수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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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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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수원 수강생 수료요건
① 소정 출석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합니다.
예) 7일 과정 x 0.2 = 1.4일 (1번 결석 가능)
34일 과정 x 0.2 = 6.8일 (6번 결석 가능 + 1번 지각 or 1번 조퇴 가능)
② 입실, 퇴실 2회에 걸쳐 자필 정자 서명으로 출석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 미리 출석체크 시 인정 안 됨 (출석, 퇴실과 동시에 서명 체크 하여야 함)
* 대리출석 확인 시 출석 모두 무효 처리
③ 입실이나 퇴실 중 1회만 출석체크 한 경우 출석률 50% 미만으로 간주되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④ 50% 미만에 대한 출석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 1일 3시간 과정 180분 수업 중 절반인 90분 미만인 경우, 결석으로 처리
예) 1일 3시간 과정 180분 수업 중 절반인 90분 이상인 경우, 조퇴로 처리
⑤ 지각, 조퇴 2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⑥ 조퇴 시 조퇴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출석부에 조퇴 시간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⑦ 수업 중 외출할 경우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출석부에 외출 시간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기간 중*
교육 시간으로부터 10분 이후부터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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