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신고기관 안전관리자 교육 개정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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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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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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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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